치매,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,2,3,4,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
• 장기요양인정서
• 표준장기이용계획서
• 입소 전 건강검진(전염성 여부)진단서
• 의사소견서 및 약 처방전
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어르신 기준)
•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
• 계절에 맞는 개인의복(내의, 속옷, 양말 등)
• 개인실내화 및 외출용 신발
※ 귀중품, 가전제품은 반입 제한